경찰, '여성 폭행·불법촬영' 혐의 가수 정바비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하고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전날(17일) 정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중순 정씨로부터 폭행당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 당했다는 피해 여성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정씨와 피해자,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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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씨는 A씨가 아닌 교제하던 다른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지난해 5월 고발됐으나, 올해 1월 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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