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겠다” 불러낸 지인 살해한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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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빌린 돈을 갚겠다며 불러낸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채무 갈등을 겪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전북 남원 한 야산에서 지인 관계인 40대 여성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가족과 채무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B씨 어머니로부터 2000여 만원을 빌려가 상당 기간 갚지 않자, 채무 상환 문제를 두고 A씨와 B씨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갚겠다”는 A씨 연락에 B씨는 전북 남원까지 함께 동행했다. 이곳에서 A씨는 또다시 돈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 가족으로부터 미귀가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다 A씨를 전날 광주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A씨 자백을 받은 뒤 범행 추정 장소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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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계획적인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kwlee7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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