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불 지핀 해직교사 특채…조희연 "적법하게 운영"
감사원, 특채 부당 지시 관련 조 교육감 경찰 고발·비서실 직원 징계 요구
조희연 "심사위 부적정 운영 안해…특별채용은 교육감 재량"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중등 교육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감사원의 이번 처분요구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무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발방법으로 시기, 공모조건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전날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8년 7∼8월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5명 중 1명은 그해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던 인물이다.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가 심사위원회 구성과 서류·면접 심사 등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담당 국장과 과장, 부교육감이 특혜 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에 조 교육감을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조 교육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A씨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 때도 당시 야당 의원들이 특별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있는 기간 사학비리 해결이나 교육개혁에 노력한 부분이 있어 포용의 관점에서 채용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교원단체들은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정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실하게 밝혀질 경우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직원들이 법령·절차 위법성을 강조했음에도 조 교육감이 '정치적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따른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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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공정해야 할 감사원까지 침소봉대 대열에 나서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2018년 채용은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채용된 것"이라며 "전교조 해직교사라는 이유로 탈락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과 흠집내기이며 감사원은 정치적 행보를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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