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원이나 보행기구 도움 없이 스스로 법정으로 이동
법조계 "정신감정 받는 것만으로 조 회장 건강상태 예단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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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대현 기자] 경영권 쟁탈전이 벌어진 한국타이어가(家) 형제들의 아버지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한국앤컴퍼니 close 증권정보 000240 KOSPI 현재가 25,450 전일대비 1,050 등락률 +4.30% 거래량 557,208 전일가 24,4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한국앤컴퍼니그룹, 창립 85주년 특별전시 "미래 가치 창출" 한국앤컴퍼니, 전주공장에 '한국 배터리' 브랜드존…고객 경험 확대 한국앤컴퍼니, 4년간 1㎞ 길이 벽화 그리기 봉사 회장이 21일 한정후견심판 심문을 받은 데 이어 조만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후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심문기일을 열었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제도의 일환으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 본인이나 배우자 4촌이내 친족 등이 법원에 후견을 요청하는 제도다.

조 회장은 이날 수행원의 부축이나 휠체어 등 보조 도구 없이 스스로 법원을 오갔다. 이날 진행된 비공개 심문은 재판부가 조 회장이 회사 업무나 경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판단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묻고, 조 회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40분간 진행됐다.


조 회장은 조만간 서울가정법원과 업무 제휴가 체결된 서울대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아산병원 중 한 곳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신체감정을 실시해야 한다. 피한정후견인은 신체 감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때만 감정이 면제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신감정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법적으로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때 정신감정이 면제되지만, 이 경우 회사 주식 매도와 경영권 승계 이후 촉발된 문제라서 재판부가 정신감정을 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회장의 경우 재산 등 후견 규모가 크고 사회의 집중을 받는 사건이라서 재판부가 제출받은 자료만 보고 판단하는 것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의 한정후견 심판을 청구한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법원에서 정신감정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향후 회장님 건강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병원 감정이 객관적 방법과 프로세스로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해 7월 차남인 조현범 사장에게 시간외 대량매매로 지분 23.59%를 넘겼고, 조 사장의 한국앤컴퍼니 지분은 42.90%로 증가했다. 이후 조 이사장은 "(아버지가)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조 회장의 한정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과 차녀 조희원씨도 한정후견심판 절차에 참가했다.


조 회장은 조 이사장의 한정후견심판 청구 이후 경기도 판교에 있는 한국앤컴퍼니 본사로 매일 출근하고, 이따금 본사 주위를 거닐며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업계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는 등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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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이날 직접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했지만 한정후견 심판을 청구한 조 이사장과 조 부회장, 차녀 조희원씨는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조 회장의 한정후견 심판에 반대하는 조 사장은 지난 16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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