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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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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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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전남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광주kbs 보도에 대해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주민제안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임에도 일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보여지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16일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또한 시는 광주kbs에서 보도한 광양중동지구 사업추진관련 보도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고, 정정보도 등 강력한 대처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2012년 대형마트 입점이 전통시장 보호조례에 막혀 무산되었다”는 내용은 지난 2011년 6월 31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전통산업보호구역이 확대(500m→1000m)되어 중마시장 반경 1km 범위 내에 중동지구 도시개발지구가 위치함에 따라 대형점포의 입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2년 이후 토지소유자가 주상복합을 추진했으나 정 현복시장이 20층이하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면서 흐지부지 됐다”는 내용에 대해 중동지구는 지난 2009년 11월 전남도지사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지구단위계획 결정 포함)를 받아 사업을 시행해 2017년 2월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됐고, 준공 후 현재까지 광양시에 주상복합 사업계획이 제출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부지 매각을 위한 획지 분할 신청 마저 거부되었다”는 내용은 지난 2009년 11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당시 준주거 용지는 대블럭으로 계획됐으나 지난 2018년 1월 제안 내용은 23개 소필지로 분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2018년 9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와 녹지의 변경 등으로 기능이 약화되고, 도시경관 훼손과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불수용 통보했다고 밝혔다.

“층수를 20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사업자 바뀌고 얼마 안되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한 조건부 허가를 냈다”는 내용은 지난 1월 25일 준주거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 등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주민 제안돼 지난 2월 1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색채계획 개선, 야간경관 검토, 주변아파트 일조 및 조망권 검토 등을 조건부로 입안 제안 수용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어 “마치 공동주택 허가를 조건부로 하여 사업자에게 허가 결과 통보를 마쳤다고 잘못 보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자가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남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광양시 담당자의 인터뷰 중에서 관련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보도내용을 보더라도 검토 중에 있는 과정이고, 결정고시가 되어야 변경이 된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한발빼는 모양새라고 보도해 마치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난 것처럼 보도한 것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자세가 아니라고 전했다.


“개발사업자 교체와 맞물려 손바닥 뒤집 듯 입장을 바꿨다”는 내용은 지난 2018년 1월 제안된 내용은 대규모 블록을 소규모로 획지 분할하는 것이고, 지난 1월 25일 제안된 내용은 대규모 블록을 유지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서로 제안내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장 인척이 새로운 사업체의 임원으로 있다는 사실”내용은 행정기관에서 사업자 개인 신상에 대해 알 수 없는 사항이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양 보도함으로써 지역민에게 불필요한 시정 불신을 초래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정정보도와 허위사실 유포 등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영방송 KBS에 공정한 보도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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