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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속도…보험업계 "이번에는 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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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전문중계기관 위탁·의료정보 활용 금지 법적근거
"비급여 실태파악" 의료계 반발 해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속도…보험업계 "이번에는 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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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 보험업계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법 개정에 긍정적인 분위기인 만큼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의료계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변수로 남아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해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게 골자다.


지난해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윤창현, 고용진, 전재수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만 4번째다.


이 개정안들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의 영수증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내는 현재 방식 대신에 의료기관에 요청해 전산으로 보험사로 전송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처리가 보류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산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의료계에서 전산 운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길 경우 진료정보를 들여다 보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또 전문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전문중계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요양기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일종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장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해출동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성일종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장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해출동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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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정보 전송권 허용…의료법 개정안도

전산화 도입이라는 큰 틀에서 최대한 의료계의 반발이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내달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참여해 합의점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예정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환자가 원할 경우 진료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환자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향후 받게 될 경우, 해당 진료기록을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환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의료법과 상충한다고 지적해왔다.


지난 12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는 "의료법 제21조에서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교류가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보험업법)개정안 조항은 의료기관의 의무를 규율하는 의료법 조항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3자에게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발의된 개정안 내용이 서로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의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미뤄질 수록 소비자 불편이 계속되는 만큼 조속히 법안이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해 2016년 4950만건이던 청구 건수가 2019년에 1억532만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 회사에 제출해야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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