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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근 10년 최우수 심결례 '퀄컴 제재'…과징금 1조300억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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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40주년 기념, 최근 10년 핵심 심결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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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10년간의 최우수 심결사례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선정했다. 해당 사건은 퀄컴이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공정위가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300억원을 부과한 사건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제도 시행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3일 열린 '심결사례 발표회' 심의결과 '퀄컴 사례'를 발표한 박정현 사무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0년간 축적된 2만0여건의 심결사례 중 핵심 7건을 선정해 각 사건의 조사·분석 과정을 전 직원이 공유하는 심결사례 발표회를 진행했다. 해당 사건의 조사 담당자가 조사 과정시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과 심결 과정에서의 쟁점사항 등을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된 후 전문가 평가 및 직원 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우수상은 '딜리버리히어로 등 4개 배달앱 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김준희 사무관이 차지했다. 이어 장려상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건'과 네이버 쇼핑 부문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강승빈 사무관과 김경원 사무관 등이 차지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초 '심결사례 20선(2011~2021)'을 국회와 정부 부처, 학계, 도서관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하반기엔 영문판도 발간해 외국 경쟁당국 등을 대상으로 공정위의 법집행 성과를 홍보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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