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2종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오는 30일까지 임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받는 바우처는 임가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임가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가지다.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지원 대상은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으면서 버섯, 산나물, 약초류를 재배하는 임가 중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임가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 바우처' 지원 대상은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이 돼 있으면서 0.5㏊ 미만 임야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서, 공부지목 임야가 300㎡ 이상∼5000㎡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신청자는 서류를 갖춰 경영주 주민등록상 소재지 시·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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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불 충전 카드 방식으로 5월 17일부터 지급되며 8월 31일까지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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