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물떼새 서식지' 어찌하라고 … 부산국토청, 황강 불도저식 공사 '강행'
환경단체 "환경영향평가 저감 대책 무시, 중장비로 흰목물떼새 서식처 훼손" 반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 남하면 황강 남상·남하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2급인 흰목물떼새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서식지 보호 없이 공사가 강행돼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거창지역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7월부터 황강 남하면 일대에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 폭을 넓히고 기존 무릉교를 재가설 시공을 하고 있다.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멸종위기 2급으로 분류돼 있는 천연기념물 제330호 흰목물떼새 등이 서식하고 있는 사실이 공사를 앞두고 실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확인됐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이 확인될 경우 저소음·저진동 공법 수립과 함께 세륜·세차시설 운영, 운행속도 규제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업 구간 이외의 하천 내 수변 식생, 모래톱, 자갈밭 등 불필요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육상동물의 서식지 축소 및 훼손에 대한 영향 최소화 방침을 수립토록 돼 있다.
이와 관련 거창지역 환경단체 '푸른 산내들'은 이와 관련,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부산국토관리청의 담당 공무원과 현장 책임자인 현장소장은 흰목물떼새의 서식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서 "공사 현장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저감 대책이 무시됐고, 중장비가 흰목물떼새 서식처를 훼손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공사 전 지역 환경단체에 자문을 얻고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환경단체와 의견을 조율해 저소음 공사와 팬스 설치 등 흰목물떼새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