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수감자 돌연 사망… 법무부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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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내 재소자가 이달 초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숨져 법무부가 정확한 경위 조사에 나섰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6시 30분께 동부구치소 미결수용자 임모(48)씨가 호흡과 의식이 미약한 상태로 엎드린 채 발견됐다. 이에 구치소 측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며 임씨를 구치소 지정병원으로 후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법무부는 '불상의 알약 6정'에 대한 논란에 "임씨는 입소 직후 건강검진 시 정신병력 등 건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술했지만 관찰 결과 입소 당일 저녁부터 심한 욕설과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과적인 문제를 보여 전문의 진료 결과에 따라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고 설명했다.


부검 동의 여부와 시신 화장을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망 후에는 서울동부지검 담당검사의 지휘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체 부검이 진행됐고 그 결과 '오래된 경막하 출혈, 관상동맥경화가 심하다'는 부검의 구두 소견이 있었다"며 "통상적으로 변사사건의 경우 부검은 동의 여부와 관련없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라고 전했다.

이어 "부검이 끝나면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게 돼 있어 장례비용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관련 규정을 유가족에게 안내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망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화장을 종용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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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임씨 사망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아울러 당시 직원들의 근무 상태도 살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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