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선거운동…자원봉사 시 금해야할 것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둔 23일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모의 투표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 선거운동 기간이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이며,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며,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쇄물·시설물 이용의 경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구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한하여 신문광고와 방송광고를 할 수 있고, 단체장 선거에 한하여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행위 시에 선거운동이 가능한 만 18세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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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재·보궐선거 지역에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3월 24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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