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일부 상황 예외 규정 적용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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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장 및 가족모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4차 유행을 방지하고,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함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 6세 미만의 영유아·돌잔치 전문점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를 적용하되,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인까지만 허용한다.

특히 돌잔치 전문점은 방역관리를 총괄하는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혼식·장례식과 동일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적용해 허용한다.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했던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등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 등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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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방역조치 완화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소중한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된 만큼 도민들께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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