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친딸 욕해"…결혼 18일 만에 둔기로 아내 살해한 남편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자신의 친딸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결혼한 지 18일째 된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60대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보다 형량을 높여 12년 형을 선고했다.
지난 12일 대전고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원심인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3시 27분께 충남 공주시 공주보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 B 씨(47)가 "네 몸에서 냄새가 난다. 네 딸(의붓딸)이 너무 더럽게 산다. 방이 돼지우리 같다"라고 말하자 격분했다.
화를 참지 못한 A 씨는 차 트렁크에 있던 둔기를 꺼내 "네가 뭔데 가정을 망가뜨리느냐"라며 B 씨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목 졸라 숨지게 했다.
대전의 한 병원에 옮겨진 B 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 이들이 혼인신고를 한 지 18일째 되던 날이었다.
두 사람은 7년여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A 씨가 B 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던 중 가까워져 지난해 8월 3일 결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혼인한 뒤 생활 방식과 관련해 자주 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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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짧은 결혼생활 동안 피해자와 갈등을 빚으며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생명을 경시한 이번 범행에 대한 원심 형은 너무 가볍다"라며 A 씨에 대한 형량을 1심보다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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