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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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LH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공기관 토지거래 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이 법은 2013년 국회에 제출하나 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는데 이번에 결론을 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정법이라 공청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오래전부터 진행돼왔다”면서 “지난 정국 당시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천억원 수주 사건으로 여야 모두가 한 약속인데 소위 논의를 못했다”면서 “이번 투기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야당도 공청회 일정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고 공공기관 부패 척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함께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박덕흠 수주 사건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이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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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투기 이익 몰수를 위한 법제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도 투기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폭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도 발의됐다"면서 "LH 투기사건 방지 법안들을 이번 국회 내 최우선으로 처리해 부당이익 환수,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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