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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집합금지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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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월말에서 7월말로 납부기한 직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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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식당과 카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에게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8일 행안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4월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총 3만4900여개 기업이 직권 연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이다.


영업제한 업종은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놀이공원·워터파크, 스키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크린골프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 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다.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이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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