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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집도 중 화상 법정서 재판받으려 카메라 켠 황당한 美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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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집도 중 화상 재판에 출석한 미국의 의사 [미국 언론 '새크라멘토 비'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수술 집도 중 화상 재판에 출석한 미국의 의사 [미국 언론 '새크라멘토 비'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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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미국에서 한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던 도중 화상 법정에 출석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27일 '새크라멘토 비(SacramentoBee)' 등 현지 언론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성형외과 의사인 스콧 그린이 수술 중 화상 법정에 출두했다가 징계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그린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고, 이날 재판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화상 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재판에 참석한 그린의 모습에 법정은 크게 술렁였다.


그가 외과용 수술복을 입고 화면에 등장했던 것. 화면에 환자들은 보이지 않았으나 의료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당황한 법원 서기는 그린을 향해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라며 "지금 수술실에 계신 것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린은 태연히 "그래요. 나는 지금 수술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합시다"라고 답했다.


법원 서기는 재차 그린에 법률상 교통 법규 재판이 실시간으로 일반인에게 중계된다는 점을 알려줬지만, 그린은 그 점을 이해한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그린은 판사를 기다리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수술을 계속하는 듯한 장면도 화면에 담겼다.


그러나 결국 이날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판사가 그린이 맡은 수술실의 환자를 걱정해 재판 진행을 제지했기 때문이다. 그린은 "내 옆에 다른 외과 의사가 있어 대신 수술을 하게 할 수 있다"라며 재판을 재촉했지만, 판사는 "이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며 거부했다.


결국 그린은 판사에게 사과하고 재판을 미뤘다.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반드시 규칙을 지키길 기대한다"라면서 "이번 사건을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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