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자는 내용의 안건 제1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계류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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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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