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톡스분쟁 '3자 합의'했지만…국내소송 불씨 남긴 메디톡스-대웅제약
메디톡스, 엘러간·에볼루스와 3자합의
대웅제약 제외하고 美 분쟁은 일단락
국내 민형사 소송에 '주목'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미국 내 분쟁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보톡스 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지난 19일 메디톡스와 파트너사인 엘러간(현 애브비),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 등이 3자간 합의에 도달하면서 미국에선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제기 전 상태로 돌아가게 됐지만, 국내 소송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합의로 두 회사 모두 실리를 챙겼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로부터 합의금과 미국 판매량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받는 대신, 미국에서 나보타의 판매와 유통 권리를 부여키로 했다. 이로써 메디톡스는 합의금과 로열티 등으로 악화된 현금흐름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합의금 총 3500만달러(약 380억원)를 2년간 분할 지급받는다. 대웅제약 역시 미국 내 사업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합의에는 대웅제약이 제외된 만큼 6년째 지속되고 있는 보톡스 분쟁의 최종 결판은 국내로 공이 넘어온 분위기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22일 아시아경제와 한 통화에서 "(이번 합의는) 선진국에서 사업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돼 본격적인 글로벌 사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에볼루스는 남은 19개월간 사업을 중단하기에는 경제적 피해가 커 합의한 것일 뿐 지적재산권 등 침해 여부와 관계없는 합의라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웅제약은 남은 소송을 통해 그간의 오해와 법적 분쟁 등을 마무리, 무고함을 밝혀낼 예정"이라며 국내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메디톡스 역시 "ITC의 최종판결에 채택된 증거들이 이미 국내 법원에 자료로 제출돼 있다"며 "2017년 제기돼 지지부진하던 국내 소송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소송에서 이길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균주 및 관련 기술에 대한 반환, 나보타 생산분에 대한 폐기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이번 합의에 따라 에볼루스 주식 16.7%를 취득해 2대 주주에 올랐다고 이날 공시했다. 메디톡스는 535억원 상당의 에볼루스 보통주 676만2652주를 68달러(약 7만5000원)에 취득했다. 메디톡스의 에볼루스 2대 주주 등극으로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파트너십 유지에 부담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ITC 예비 판결 이후 에볼루스로부터 4000만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주당 13달러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만큼 주식 전환 시 양사 모두 에볼루스 지분을 보유하는 그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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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전 대표는 "메디톡스가 주식 취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경영상에는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며 "대웅제약이 제품 공급권을 갖고 있는데다 에볼루스와 대웅제약 간의 계약도 있기 때문에 상호간 해가 되는 행위는 할 수 없어 파트너십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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