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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맹견 책임보험 가입 독려…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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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일부터 가입 의무화
사망·후유장애 8000만원 보장

대표적인 맹견으로 알려진 로트와일러 견종 모습 [사진=한국애견협회]

대표적인 맹견으로 알려진 로트와일러 견종 모습 [사진=한국애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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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가 오는 12일부터 의무적으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입의무 위반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지난달 25일 하나손해보험 맹견 보험상품을 시작으로 다수 보험사에서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가입 비용은 마리당 연 1만 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상 금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부상시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이다.

보상 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타 의무보험과 유사하며, 평균 치료 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으로 인한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오는 12일까지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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