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에 위치한 신천지 대구교회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구시 남구에 위치한 신천지 대구교회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3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 간부 8명 역학조사 방해 혐의와 관련한 대구지법의 무죄 선고와 관련, 이미 제기한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구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사소송의 경우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거짓 자료의 제출 등에 따른 방역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감염 전파·확산에 의한 각종 비용 지출과 관련해서 그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다.


앞서 대구시는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이미 법원으로부터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바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교회 건물 등의 폐쇄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대구지법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D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수원지법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