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합헌… 독립 행정기관 설치, 헌법상 금지 아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담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8일 헌재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삼권분립을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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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수처는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과 함께 출범했다. 김 처장은 이르면 이번주 내 처장 후보군을 선정해 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수처 인사채용 및 헌법재판소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도 진행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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