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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집중단속'…600여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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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집중단속'…600여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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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에 광역수사를 기획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60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ㆍ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ㆍ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ㆍ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ㆍ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ㆍ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식품 유통ㆍ판매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연휴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도민들이 걱정 없이 배달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7000억원에서 2019년 9조7000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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