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상공인 힘내세요 …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2021. 2. 1부터 4. 30까지,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대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양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3개월간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업소는 200㎡ 미만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 무상수거 기간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에 따라 관내 5700개소의 소형음식점에서 총 8000만원 규모의 납부필증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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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매출 감소,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형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자원 대책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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