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을지로위 "경영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과도한 걱정 내려놔야"
진성준 위원장 성명 "그동안은 중소기업이 일방책임...법 통과로 대기업 안전관리 책임 강화"
"산재사고 사망자 연간 660명...노동자 한 명 죽음비용은 869만원 뿐"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내려놓아달라"고 당부했다.
진성준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이 법이 제정되면 대기업 원청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것이고 이는 곧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인력보호로 이어질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하청인 중소기업이 일방적으로 책임을져야 했다. 그러나 이 법은 원청과 하청업체에 공동책임을 묻게되어 대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법은 원청인 대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시켜 중소기업 재해율을 크게 낮추는 중소기업 사고 예방법이 될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시행되도록 한 조항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안전투자를 지원하는 근거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서 제기되는 사업주 처벌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도 "선량한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을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당시도 사업주가 산재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진다고 우려했지만, 결과는 경영계의 주장이 기우였음이 법원 판결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 1심판결문 178건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 한 사람의 죽음에 사측이 지불한 책임 비용은 고작 869만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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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용균법이 시행된지 1년이 흘렀지만 지난해 9월 기준 산재사고사망자는 66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슷하다. 경영계는 '무조건 반대'에서 한 발 물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현장을 일대 혁신해나간다는 각오로 입법 논의에 응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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