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범 대전 9급 공무원 합격" 靑 국민청원 글 올라와
일베서 성범죄 글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 논란도
전문가 "징계 강화와 인식 제고 필요"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전 9급 공무원에 합격한 아동 성희롱범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전 9급 공무원에 합격한 아동 성희롱범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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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경기도 공무원 7급 합격자가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장애인 비하 게시물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대전에서도 9급 공무원 합격자가 수년간 아이돌 그룹 미성년 멤버를 대상으로 악성 댓글을 달며 성희롱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들의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가 하면, 공무원 임명 전 충분한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31일 '대전 9급 공무원에 합격한 아동 성희롱범을 고발합니다'란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국내 야구 갤러리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악플러(악성 댓글 게시자)를 고발한다"며 "모 걸그룹의 만15세~17세 미성년자 멤버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신체 부위 등을 빗댄, 입에 담지도 못할 악플(악성 댓글)들을 끊임없이 일삼아 온 자가 공무원이 돼 국민 혈세를 축낸다니 사회구성원으로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닉네임조차 당시 미성년자였던 멤버의 이름과 신체 부위를 비하한 합성어였다"며 "본인이 직접 2020년 10월 대전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문자와 함께 지방행정서기보 시보 임용장을 인증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몇몇 네티즌이 대전 해당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별다른 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부디 이런 파렴치한 미성년자 성희롱범이 국민 혈세를 받아 가며 공무원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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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원인이 의혹을 제기한 대전 모 구청 임용 대상자는 9급 시보로 일하고 있으며, 해당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도 일베 사이트에서 활동하던 성범죄자가 경기도 7급 공무원에 합격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지난달 3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도 공무원 7급 합격자가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장애인 비하 글을 올렸다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자신을 경기도민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어떤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을 올렸다"며 "이 사람은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린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면접에서 이런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 합격시켰다는 사실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 만일 사실이라면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는 임용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지난해 9월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중대부고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입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지난해 9월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중대부고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입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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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들의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식을 접한 20대 직장인 A 씨는 "국민에 부끄럽지 않아야 할 공직자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말이 되냐"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파면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공무를 수행한다면 나라의 수치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임용 시 자질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 강화와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변호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공무원의 경우 외부 문제와 관련해서 형사처벌이 된 정도가 아닌 이상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일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일으킨 문제가 아니다 보니 사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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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예방은 '교육'이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이라며 "강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높이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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