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단금지법 비판에 "한국은 美보다 표현 자유 더 보장" 美 매체 기고
"北 인권 걱정되면 유니세프 돕는 것 더 효과적" 美 향해 반박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미 의회의 비판에 대해 현지 매체 기고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송 의원은 이날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최근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미국보다 더 완벽하게 보장되고 있다"며 관련 비판을 일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 재검토를 거론하는 등 우리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이 법안은 모든 전단 살포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전단 등 살포 행위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 금지한다"라며 "미국 의회나 인권단체가 우려하듯이 3국에서 살포하는 행위, 외국 시민단체가 하는 행위, 군사분계선 근방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더라도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것조차도 남북합의사항이 북의 위반으로 파기될 때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삽입했다"라며 "사실상 전단 살포의 일시와 장소를 언론에 공개해 노골적으로 북을 자극하는 정치적 이벤트성의 행위만 통제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선) 북한 김정은 정권 비판, 김정은 화형식 등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비판이나 타도 등을 주장하는 집회, 대통령 인형을 만들어 때리고 심지어 화형시키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휴전선 일대에서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치고, 김정은을 화형시키는 사진과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를 반라의 여자와 합성사진 등을 만들어 뿌리는 전단 등은 사실상 심리전으로 전쟁 수행방식의 하나"라며 "한반도는 법률적 전쟁상태로, 이 같은 심리전을 수행하는 것을 방치하면서 북의 핵 포기를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간 합의의 핵심 내용이 상호비방 금지, 상호 간 체제인정"이라며 "북은 남에 전단 등을 뿌리지 않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를 허용하면서 북에 합의사항을 지키라고 강요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는 1972년 보수 성향의 박정희 정부가 서명한 7·4 남북공동선언과 1991년 노태우 정부가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상호 비방이나 모독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이명박·빅근혜 정부도 전단 살포를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실제 효과도 없는 군사분계선 북한 풍선 날리기는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보다는 사실상 북한 정권 타도를 목표로 한 군사적 심리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며 "(대북 전단을 허용하면) 북이 더욱 폐쇄사회로 나가고 국제사회와 교류를 더 차단하는 역효과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그는 끝으로 "북의 인권을 걱정하는 진정한 인권단체라고 한다면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결핵, 영양실조 등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