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 앞 소녀상' 설치 시민단체, 불기소 의견 송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 강북구청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해 고발당한 시민단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도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시민단체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박겸수 강북구청장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6월 한 보수 유튜버는 시민단체가 강북구청 앞에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은 불법 조형물이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접수했고, 설치를 방관했다며 박 구청장도 고발했다.
현행 도로법은 공작물이나 물건을 신설·변경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련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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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소녀상 설치 당시 구청 내에서 관련 법리 검토를 마쳤으며 소녀상은 조형물로 분류돼 강북구청의 도로 점용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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