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조회 통화·이메일 4572건..전년比 101건 ↑
올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4572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중범죄가 우려돼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가입자의 음성통화, 이메일 정보를 조회한 건수가 올 상반기 4572건으로 나타났다. 1년전(4471건)보다 101건 늘어난 수치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정보를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통신제한조치'는 올 상반기 기준 4572건(전화번호 기준)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수사기관 기준 전년대비 93건(2.1%)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는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가 우려될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정원이 1년전보다 101건 증가한 4572건의 통신제한조치를 진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년전보다 8건 감소해 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검찰, 경찰, 군 수사기관 등이 올 상반기 통신제한 조치를 진행한 건수는 없었고 국정원만 이 제도를 이용했다.
이밖에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열람 건수는 줄어들었다.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4만7466건으로 전년대비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통신자료는 서비스가입자의 성명, 인적사항 같은 기본정보를 뜻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수사 등 필요에 따라 통신사에 요청해, 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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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나 문자전송 시간, 통화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 요청건수도 2만2718건으로 1년전보다 8.6% 감소했다. 이같은 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통신사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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