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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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오는 28일)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포츠산업과 전 직원은 2인 1조로 유흥·단란업소, 일반·휴게음식점 880개소와 이·미용업소, 목욕장 192개소 등 총 107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일반·휴게음식점은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유흥·단란업소는 오후 10시 이후 영업 중단 ▲목욕장·이용·미용업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되며 목욕장의 경우에는 음식섭취 금지와 같은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또 모든 업소에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사항을 특별 지도점검한다.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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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어려움과 위기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힘든 상황을 속히 이겨내기 위해 군민이 하나된 모습으로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leejs78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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