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제고하기 위한 '2020 음주운전 ZERO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제고하기 위한 '2020 음주운전 ZERO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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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만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뒤 금은방으로 돌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이후 금은방으로 돌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5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김해시 외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경미하게 다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A 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후진하다 인도에 있는 금은방으로 돌진했다.

금은방 출입문과 내부 진열대 등이 파손됐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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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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