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정부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당의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당정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규정을 개정안에 넣기로 최종합의 했다”며 주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끝났음을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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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별법은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민주당 정의입법의 남은 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4·3특별법은 민주당의 당론인데다 이 대표의 처리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민주당은 전력을 다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제주 4·3공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도민 여러분들이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쏟겠다”고도 했다.

그간 제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주도로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돼왔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특별법은 4·3사건 유가족인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부와 배·보상 문제로 이견을 보여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개정안은 배·보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다른 과거사 문제 보상 문제와 국가 재정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며 보상금 규모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당정은 계속해서 물밑 협상을 진행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물밑 당정 협의가 계속 있어왔고 이번에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이뤄냈다”며 “법안의 세부내용은 간담회 이후 만들어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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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이어 간담회를 열고 최종안을 마련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청의 논의 과정, 통과 절차와 일정 등을 4·3유족회에게 설명하고 유족회의 입장을 청취한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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