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4곳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고충해소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4곳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고충해소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소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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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18일 전통시장 4곳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고충해소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할 이번 협약의 대상은 포항죽도시장, 익산중앙매일서동시장, 순천아랫장, 서천특화시장 등 네 곳이다.

이번 상생협약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변화 및 지역경제 침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분야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으며, 소진공은 향후 전통시장 지원시 지역별 특성과 개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의견을 반영하고, 추진 상의 고충사항을 주기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전통시장은 판매 물품의 정직한 원산지 및 가격 표시, 위생적 보관관리, 친절 서비스 등을 집중 실천해 고객 신뢰도를 높이고, 권익위는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고 당사자 간 상호 소통과 갈등을 조정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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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민간의 긴밀한 상생협력을 통해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과 고충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고충을 지속 개선하고, 전통시장이 고객 신뢰 회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권익위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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