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허탈감 느껴" 제2의 유승준 막는다…병역기피자 입국금지법 발의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의 국내 입국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 제한 근거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5개를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직 공무원 임용도 45세까지 금지하도록 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2년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법무부로부터 국내 입국을 제한당했다.
유 씨는 이후 2015년 미 로스앤젤레스(LA) 주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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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는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지난 7월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최종 거부하자 거듭 행정 소송을 내는 등 20년 가까이 입국 금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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