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긴 무용수 해고, 부당"…국립발레단 불복소송
중앙노동위원회, 무용수 나씨 구제신청 재심서 부당해고 인정
국립발레단, 서울행정법원에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자가격리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와 징계해고된 국립발레단 전 무용수 나모(28)씨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국립발레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4일 공연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나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자가격리 기간에 일본 여행을 한 것은 복무 규정상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하나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씨가 정부의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징계해고를 국립발레단의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봤다. 국립발레단이 나씨에게 자가격리 지침 준수의 중요성을 충분히 주의·경고하지 않은 점과 나씨와 유사한 비위행위가 드러난 다른 단원이 정직 징계에 그친 점 등도 판정에 고려했다.
나씨의 징계해고는 지난 6월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로 인정됐다. 나씨가 일부러 국립발레단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6일 중노위로부터 나씨의 복직 명령을 전달받고 불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단원의 일탈 행위로 단체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가 생겼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같은 달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에 배당됐다.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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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전 단원 자가격리 지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 강행한 자체적 예방 조치였다. 하지만 나씨는 2월 27~28일 여자친구와 함게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관련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많은 비판을 받았다. 국립발레단은 강수진 단장 겸 예술감독 이름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씨를 해고했다. 정단원 해고는 국립발레단 창단 58년 만에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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