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달 18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무기산(無機酸) 사용ㆍ적재ㆍ보관과 무면허 김 양식 행위 등에 대한 시ㆍ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화성시 52곳, 안산시 19곳 등 김 채취 양식장 71곳(3283ha)이다.
현행법은 바다에서 김을 양식, 채취할 때 해상 여건 변화에 따라 농작물의 병해충과 비슷한 이물질 등이 발생함에 따라 김의 품질, 생산량 향상을 위해 일정 산(acid) 농도 이하의 김 양식장활성처리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무기산의 경우 김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산에 비해 염소이온 농도가 30~33% 정도로 강한 산성 물질이어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합동 단속반은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ㆍ포구(안산 탄도ㆍ행낭곡, 화성 제부 궁평항 등) 주변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안산시, 화성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 313척에 대한 검문ㆍ검색을 강화한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무기산 사용으로 인해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경기도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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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최근 3년간 무기산 불법 사용에 대해 총 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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