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

시는 차량운행 중 배출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정차시키는 정차식과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 차량 집중지역을 찾아 검사하는 방문식을 병행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에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차주에게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하는 개선명령을 내린다.

이때 모든 차량 운전자는 점검에 응해야 하며 점검을 기피·방해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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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운영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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