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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도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적용…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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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의 사회보험료 정산제 도입 안내문 포스터.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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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사업에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가 도입·적용된다.


산림청은 사후정산제도 도입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산림사업은 이달 27일부터 사후정산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후정산제도는 건설업체가 먼저 사회보험료(건강·연금)를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공사를 완료했을 때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간에도 모든 산림사업은 공사원가에 국민건강·연금 보험료를 반영해 왔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목록)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던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산림사업을 실행하는 산림조합 등 도급 계약자가 일용 근로자들의 보험가입을 회피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보장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겼다.

사후정산 미반영으로 도급계약자가 발주처에 보험료 전액을 반납하거나 일부만 정산 받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보험료를 계약자가 부담하게 돼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3년마다 실시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현장점검에서 건강·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때(사업장)는 3년간의 보험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이뤄져 사업주의 부담 역시 컸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정산제 도입 안내문 포스터. 산림청 제공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정산제 도입 안내문 포스터.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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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련법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면서 이 같은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그간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 온 보험료도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돼 현장 근로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는 맥락에서다.


산림청은 앞으로 사후정산 제도 혜택을 받게 될 업체는 총 3852곳, 종사자는 6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이들이 받게 될 사후정산 혜택은 176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산림사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산업 이해당사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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