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점검 연 2회 의무·안전인증제 도입
교육시설 등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모든 교육시설 안전점검이 연 2회 이상 실시된다. 또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해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가 철저히 검증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교육시설은 고유 법령이 없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돼 왔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주·포항 지진이나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된다. 유초중고 연면적 100㎡ 이상, 학생수련원, 도서관 등 1000㎡ 이상, 대학 등 3000㎡ 이상이 대상이며 최우수와 우수 등급으로 나뉜다.
앞으로는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안전성 평가)를 공사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시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된다. 아울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확대·개편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설립되고 시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설치·운영된다.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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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다음 달 4일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에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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