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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끌었던 담배소송 패한 건보공단…"국민건강 위해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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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충격적 판결…법률적 인정 노력 계속"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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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조현의 기자, 조성필 기자] 6년을 끌었던 담배회사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패소하자 공단 측은 담배회사에 또 다시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홍기찬 부장판사)은 20일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인 케이티엔지(KT&G),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단 패소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패소 판결에 아쉬워하면서 국민 건강권 수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담배의 폐해를 밝혀내고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배가 국민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항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면서 "그동안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토로했다.


미국·캐나다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관련해 김 이 사장은 "담배 피해를 인정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를 조명해나가고 사회적 인식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흡연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보재정 지출 보전해야"
금연운동협의회 "국제적 추세 역행하는 판결"

공단은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왜곡해온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14일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공단의 소송 청구 핵심은 담배로 인해 질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들어간 막대한 건강보험 급여비를 담배회사들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담배회사 측은 공단이 흡연으로 직접 손해를 본 것이 아닌 만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해 9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진행된 재판은 수년간 지지부진했다.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0여차례 변론이 열린 후 2018년 5월 재판이 멈췄다. 2018년 9월 변론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이어가려 했지만 담배회사들이 공단이 제출한 1만5000쪽 분량의 증거를 검토할 시간을 요청하면서 잠정 연기됐다. 그로부터 2년 뒤인 올해 8월 재판이 다시 열렸고 지난달 23일 변론 종결됐다.


1심 선고와 관련해 공단 측은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됐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에도 하루에 한 갑씩 각각 30년과 40년 흡연을 한 폐암 환자 두 명이 담배를 제조·판매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 패소 판결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담배의 위해성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에서는 흡연 피해자들을 대신해 주정부가 나서 담배회사들과의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액 합의를 이끌어냈다"면서 "국내외 전문가·관련 기관의 의학적 의견과 과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은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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