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사례 없는 전자보석… 이만희는 돼도 김봉현은 안된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병돈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오는 27일 열린다. 김 전 회장은 앞선 6일 법원에 전자보석을 신청했다.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것이다. 다만 그가 신청한 전자보석이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도주 전력이 있다는 점이 김 전 회장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김봉현 "조사 끝났다… 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겠다"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몸통으로 지목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중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의 사건을 맡고 있는 담당 재판부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언론사에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전자 보석 신청 의지를 밝힌 바 있다. 1차 옥중 편지에선 "전자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고, 2차 편지에선 "만들어놓고 활용도 못 할 거면 뭐하려고 만들었느냐"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다수의 압수수색과 60번 넘는 조사를 통해 증거 등을 충분히 수집한 점을 피력하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자 장치 부착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앞선 입장문에서도 "조사는 이미 끝났고 증거인멸의 소지도 없다"며 "기소를 했다면 손발을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실시간 위치 파악 가능 전자장치… 도주 사례 없어
전자보석은 법무부가 지난 8월5일부터 시행한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다. 성범죄자 등이 전자발찌를 차고 당국의 감독을 받는 것처럼, 손목에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 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구속 피고인을 조건부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는 취지다.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피고인 변호인 측의 청구로 이뤄지는 보석 절차에서 피고인 측이 전자보석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측이 보석을 청구할 때 전자보석을 희망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기각하거나 일반 보석 또는 전자보석을 허용한다.
법무부는 전자보석 도입을 위해 지난 1년여간 30여명의 구속 피고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고의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도주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의미다.
이만희도 최근 전자보석… 김봉현은?
전자보석 도입 이후 허용된 사례는 지난 8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전날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회장이 대표적이다. 이 총회장은 지난 9월 건강 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는데,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3월 자신의 재판에서 비슷한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정 교수는 당시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라도 차겠다"고 했다. 당시는 전자보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었으나 재판부는 정 교수가 과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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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의 경우도 보석이 허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통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김 전 회장은 도주 전력이 있어 이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해 5개월간 도피 끝에 지난 4월 경찰에 붙잡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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