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누적적자 1조원, 사용하지 않는 무전기 통신비 연간 2억5000만원?
열차무선(LTE-R) 위한 LTE무전기와 IOT헬맷캠 통신료로 월 5만5000원, 2020년11월 기준으로 누적 6억1000만원 집행...이은주 서울시의원, 실제 직원들의 활용도가 낮은 LTE무전기 등을 단말기 교체까지 해 굳이 청약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유는 명백히 밝혀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서울교통공사를 상대하는 자리에서 열차무선(LTE-R)사업을 위한 LTE무전기 390대와 IOT헬맷캠 75대 사용에 있어 연간 2억5000만원 상당의 통신비 지급을 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난 2015년 1호선을 시작으로 LTE무전기와 IOT헬맷캠을 비롯한 LTE무전시스템(Wall Controller,서버,pc) 청약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통합 이후 1~8호선 통합, LTE무전기 및 IOT헬맷캠의 약정기간을 5년으로 해 매월 대 당 통신비 5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해당사업이 분명한 약정기간이 존재하는 임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사업으로 일컫는 등의 사업의 목적성 또한 불분명하다고 꾸짖었다.
특히, 이 의원은 “본 사업의 약정기간은 기본 30개월에 단말기1회 교체 조건으로 총 60개월이다. 또한 교체 노후단말기는 사업자 귀속이 조건이며 현재 본 사업의 계획상의 6억원의 예산을 다 소진한 상황에서 추가 30개월의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이런 점들이 한 업체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지 의구심을 낳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통신과 관련된 사업은 계약이 아닌 청약사업으로 분류한다고 알고 있다. 또한 다른 업체의 참여는 또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가능하며 남은 통신비는 예산범위에서 지급이 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당 LTE무전기가 실제 현장에서는 외면당한다고 언급했다. 현장에서는 실제 LEVEL1이상의 장애발생시(일명 비상시)에도 해당 무전기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또한 핸드폰 대용으로 무전기를 지급한 사업목적 또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사업이 아닌지를 지적했다.
또 지난번 창동역 탈선 및 투신사고, 상계역 열차추돌 사고, 발산역 탈선사고 당시 해당 무전기를 실제 사용한 실적이 있는지를 꼬집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직원들의 일부 그런 얘기를 들은바는 있다. 하지만 LTE무전기는 상용이 아니라 비상시에 사용하고 5-8호선에는 열차 내 무전기가 없기에 꼭 필요한 것이다. 또 이번 창동역, 상계역, 발산역 사고와 관련된 무전기 사용현황은 1-4호선은 차량 내 무전기가 VHF무전기가 존재, 발산역 사고 당시에는 무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이를 확인해 보고하겠다며 또한 직원들 사용여부에는 교육 등의 추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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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 의원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LTE무전기는 열차무선설비 사업의 준비기간에 필요한 사업으로 이미 5호선은 하남선 연장에 따라 기존 VHF에서 LTE-R로 개량됐고 나머지 호선도 이를 위한 개량사업 추진 중이라고 하였는데 현재는 아직도 VHF방식으로 무전한다는 괴리가 발생했다”며 “서울교통공사는 LTE무전기 및 열차무선설비(LTE-R)사업에 대해 정확한 예산과정 및 해당 사업 필요성을 명명백백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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