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경수 유죄, 당연한 결과", "文 당선 정당성 상실"
김경수, 2심도 '댓글 조작' 징역 2년
국민의힘 "與, 국민에게 공개 사과해라", "댓글 조작 몸통 누구냐"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김 지사의 자진사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사죄를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김 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반면 '댓글 작업을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정권은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 그렇기에 법원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라며 "대법원에서는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촉구했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김 지사가 관여한 것이 맞다며 유죄를 선고했다"면서도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일부 무죄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법적 판단과 역사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항소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오늘 유죄판결로 지난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이 이미 상실됐다"면서 "문 대통령의 복심이자 친문 세력의 적장자임을 공인받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관여한 것이 1심에 이어 2심에서까지 유죄로 인정된 이상,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불법 댓글 조작에 대해 문 대통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댓글 조작의 행동대장 격인 김 지사 선에서 꼬리 자르지 말고,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진실을 모두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라며 "댓글 조작의 몸통은 누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또한 "문재인 당선의 정당성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댓글 조작보다 휠씬 광범위하고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된 드루킹 댓글이 문 정권 실세인 김경수의 묵인하에 여론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문재인 당선의 정당성은 두고두고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2년 정권교체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송인배 비서관 윗선의 드루킹 소개 과정과 김 지사 윗선의 개입과 묵인 여부도 상세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달리 김 지사가 공직을 맡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은 명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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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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