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방송에 내보낼 수 없는 엽기적인 행각 많아"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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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지난 2018년 엽기적인 '갑질 폭행'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양진호 전 한국 미래기술 회장이 구속 이후 옥중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회장의 만행을 폭로한 제보자 A 씨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혼인 신고한 분이 회사 과장 직급을 가졌던 분이다. 회사 일은 거의 안 하고 양 회장과 동거했던 분인데 혼인 신고한 후 지주회사 부사장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있다가 위디스크, 파일노리 대표이사까지 차지했다. 이분을 통해 사실상 옥중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1년간 온갖 괴롭힘을 당했다. 불가촉천민이라는 말이 있었다. 제가 그런 존재였다. 1년 버텼는데 올해 1월 해고됐다"라며 "저뿐만 아니라 수사에 협조했던 양 전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했던 직원들은 전부 다 해고됐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피해자들과 제보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양 전 회장의 보복이다. 집단 폭행에 가담했던 가해자들이 다음 달에 다 출소하게 된다. 양 전 회장이 누구한테 무슨 짓 시킬지 몰라 불안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는 양 전 회장이 당시 직원들의 뺨을 때리는 영상과 여직원의 다리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하는 사진 등이 공개됐다.


A 씨는 "양 전 회장이 이런 엽기적인 행적에 대해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서 보관하는 걸 좋아했다"라며 "엽기적인 행각을 너무 많이 했다. 언론에 공개할 수 없는 사진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 전 회장이 구속된 이후 언론에 보도된 모든 의혹이 전부 사실로 드러났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수 강간이나 대마초 흡연 같은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사실도 확인돼서 전부 기소가 됐다"라며 "그 외 성범죄 영상물 유포나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사건 그리고 배임 횡령죄, 직원들 휴대전화 도청, 탈세, 필로폰 투약 등도 전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전 회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전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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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양 전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 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5일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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