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변경 심사기간 6개월→90일로 단축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주민등록전입신고 근거 마련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보이스피싱이나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되고,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짧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고 2차 피해를 막기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다. 또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을 위해 심사가 연장되더라도 변경사항을 빠른 시일 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연장 기간을 3개월에서 30일로 줄인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이후 올해 9월25일까지 총 281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728건의 번호가 변경됐다. 변경 신청 사유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9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539건, 가정폭력 398건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법 개정 전에도 90일 이내에 주민번호 변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전입신고는 지난 2009년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시행된 후에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비율이 7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새로운 전입지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면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주민들의 행정업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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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외에도 휴대전화를 통해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입세대 열람 규정을 주민등록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 주민등록법령 체계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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