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88%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 경영환경에 부정적"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국내 상장사의 88%가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80%가 넘는 기업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방향으로 개정안 수정을 요구했다.
26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12개 업종별 213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88%가 개정안 추진이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88%,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85%가 정부가 내놓은 내용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의 내용별로 살펴보면 국내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안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상장사의 71.3%가 감사위원 분리선임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8.7%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제고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전부 합산해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3%룰'이 포함됐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안에 대해서는 95%의 상장 기업들이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수정해야한다고 답했다.
해당 내용의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41.4%가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폐지해야한다고 답했으며,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없이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자는 주장도 전체의 19.7%를 차지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체 응답 상장사의 85%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38.1%),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36.5%), 전속고발권 폐지(17.7%) 등의 내용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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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통한 이사 편법 선임의 위헌 소지를 우려하면서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분리선임된 감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내린 결정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면 대주주는 권한은 없이 책임만 지게되는 셈"이라며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 경쟁사의 견제 등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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