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위헌기관으로 간주…지연전술 의도 드러나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인사를 추천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25)일 야당 몫의 추천위원에 대검찰청 차장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와 박근혜 정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야당 몫 위원 인선이 이뤄졌지만 민주당은 이들의 비토권 행사로 공수처 출범이 지연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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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추천위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라며 “추천하려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에 대한 추천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위헌기관장을 제대로 추천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위헌시비로 시간을 끌려할 것이다”라며 “국민의힘의 속마음은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이 대목에서도 증명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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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수처를 부정하는 사람의 추천을 강행한다면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우리는 공수처 출범의 지연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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