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민주당 의원 "깡통전세로 보증금 못 받는 경우 늘어...전세보증보험 등 대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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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며 세입자가 돌려받지못한 전세보증금이 올 한해만 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1394건, 589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2092건, 730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2018년에는 1738건, 602억원이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299건), 연립주택 다세대빌라(196건), 다가구주택(112건), 다세대(110건), 단독주택(64건), 빌라(2건) 순이었다. 특히 아파트 미수 발생 비중이 증가했다. 지난 2018년 전체 미수 건 중 아파트 비중이 35.8%였으나 지난해 40%, 올해 40.6%로 증가했다. 미수금액기준으로도 40.9%였으나, 지난해 44.5%로 증가했고 올해는 47.4%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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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제대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전세보증보험 등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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