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한전 납품업체 위법행위 중 절반이 부패·비리…뇌물공여 최다"
최승재 "제재 529건 중 276건이 부패·비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지난 10년간의 한국전력 한국전력 close 증권정보 015760 KOSPI 현재가 38,750 전일대비 900 등락률 -2.27% 거래량 3,102,994 전일가 39,65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클릭 e종목]"한국전력, 쉽지 않은 상황...목표주가 25%↓" '중동 휴전' 호재에 코스피·코스닥 상승 마감 '미·이란 휴전' 소식에 코스피 5%↑…매수 사이드카 발동 의 납품업체 및 하도급 업체 위법행위 적발 건수 중 절반 이상이 부패와 비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공여가 가장 많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납품·하도급 업체 위법행위로 인한 한전 제재 현황 529의 52%인 276건이 부패·비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적발 현황을 보면 뇌물공여가 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입찰 담합 66건, 허위서류 제출 59건, 불법 하도급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3건은 계약불이행 등 행정상·절차상 위법행위였다.
특히 같은 기간 뇌물수수에 연루된 한전 직원은 182명으로 이중 해임 73명을 비롯해 정직 37명, 감봉 48명, 견책 22명으로 징계 조치가 이뤄졌다.
최 의원은 "뇌물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느슨한 처벌조항도 한몫하고 있다"며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많아야 2년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비리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입찰 참가 자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징벌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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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는 일정 기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데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결정 가처분 신청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피해 가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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