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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당특혜 의혹'… 나경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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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원이 최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 재배당을 통해 속도를 내려던 수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최근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나 전 의원은 자녀 입시·채용비리, 홍신학원 사학비리, SOK 사유화 및 부당 특혜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10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됐다. SOK는 나 전 의원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회장을 맡았던 문체부 산하 비영리단체로 나 전 의원이 회장직에서 물러난 2016년 7월부터는 나 전 의원의 딸이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다.


나 전 의원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배당됐지만 지난 8일 형사7부로 재배당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지난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 "수뇌부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에 따라서 안 되는 사건을 크게 키우거나 봐주기, 수사 착수를 안 한다든지 그런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문체부가 지난 3월 내놓은 SOK 사무검사 결과에 따르면 나 전 의원 딸은 이사 선임 과정에서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또 사옥을 임대해 얻은 수익을 규정과 어긋나게 SOK 운영비 등으로 쓴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문체부 소속 공무원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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