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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0억원대 증여세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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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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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3일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여만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셀트리온의 매출액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서 회장은 2014년 10월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총 132억원의 증여세를 환급해달라고 남인천세무서에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서 회장이 셀트리온의 지배주주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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